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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도 정보의 접근성이 낮아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대상자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지만 스펙을 더 쌓고 싶은 분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운 배움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재직중인 분들도, 실업자, 자영업자도 근로 상태와 상관없이 이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큰 강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넉넉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 훈련기간과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 :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 받을 수 있고 일정 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00만원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완화
● 자영업자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 연매출 4억원 미만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월평균 소득 300만원미만 - 월 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신설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해당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해당직종 취업이나 창업 후 180일 유지시 자비부담 비용 환급 가능)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 훈련장려금 인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총 학견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은 지원가능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의 대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훈련비지원율은 직종과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참여자는 45~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72.5%~92.5%
●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특정계층) 80~100%
▣ 훈련장려금
● 훈련장려금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40시간 이상 훈력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EITC (근로장려금)수급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사용처 찾기는 고용24홈페이지에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찾기 신청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약 1만개 이상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IDC엔지니어 양성,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과정, 네트워트 서버보안운영관리, 출판편집디자인, 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 헤어미용 실무향상 등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쉽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DR-net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HRD-NET → 메인화면에서 발급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동의서, 기타지원대상별 입증서류 등 제출
▣ 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함께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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