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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장 한해 연계가입(환승)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날 가입자만 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년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내용, 금리, 조건, 신청기간 환승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 (신청포함) 중위소득 180% 이하, 여기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 가입제한 및 예외경우

     

    ①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단 ,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②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여 만기 또는 해지 시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납입금액은 천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 결정하며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입니다.

     

    ● 현재는 대부분 은행에서 기본 4.5%에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6%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을 4,2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납입액에 대한 이자가 641만 원, 정부기여금 160만 원이자소득세에 비과세가 되어 수익은 총 821만 원이며 만기수령액은 약 5,000만 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출시 이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신청기간은 2월 5일(월) ~ 2월 16(금) 까지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가입 가능)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사에 통과되면 다음달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청년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

     

     

    진행절차

     

    은행 앱으로 신청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 나이 대상 내용 금리

     

     

     

    ▶ 자주 묻는 질문

     

    1.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해당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2. 만기 못채우고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못 받는건가요?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만기 해지 - 기간 만료하영 적금납입액 +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이  불가

     

    ● 특별중도해지 - 인정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반중도해지 - 만기 도래 전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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