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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 3월15일까지 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자의 자격요건,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반기 신청일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정기 신청일
2024년 5월 1일 ~ 5월 3일 (2023년 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일
204년 6월 1일 ~ 11월 30일 (10%감액)
정기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 말까지 1회 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기 신청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 대상자(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근로장려금 총액은 같지만 정산 금액이 반기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예상금액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상금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선택한 후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예상금액이 궁금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소득, 재산, 가구조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소득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4,000만원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총 자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 급여 50% 감액됨 (지난해는 1.4억 이상이었음)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소득에 따라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은 33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해보다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알수 없어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한 액수로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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