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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 3월15일까지 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자의 자격요건,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조건 기간 금액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조건 기간 금액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반기 신청일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정기 신청일 

     

    2024년 5월 1일 ~ 5월 3일 (2023년 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일

     

    204년 6월 1일 ~ 11월 30일 (10%감액)

     

     

    정기신청은 연 1회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 말까지 1회 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기준으로 지급되는 반기 신청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대상자(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근로장려금 총액은 같지만 정산 금액이 반기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예상금액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상금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한 후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을 누르시면 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선택한 후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예상금액이 궁금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소득, 재산, 가구조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소득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4,000만원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총 자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에는 차량,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 급여 50% 감액됨 (지난해는 1.4억 이상이었음)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가구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소득에 따라 한도 안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등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은 33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지난 해보다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연간 총소득 기준을 알수 없어 상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한 액수로 지급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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