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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100만원 이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
1.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2025년) |
단독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월 평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 2025년 8월 말
2.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35%)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지급(100%)
3. 추가 신청 지급일
추가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추가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통해 로그인
③ 신청 메뉴 선택
④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⑤ 개인 정보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
⑥ 신청 완료 :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제출
4. 유의사항
-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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