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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가구 유형별 자격 요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100만원 이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

     

     

     

    1.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2025년)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월 평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1. 정기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 2025년 8월 말

     

    2. 반기 신청 지급일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35%)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 2025년 6월 말 지급(100%)

     

    3. 추가 신청 지급일

    추가 신청기간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추가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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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통해 로그인

    ③ 신청 메뉴 선택

    ④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⑤ 개인 정보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

    ⑥ 신청 완료 :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제출

     

     

    4. 유의사항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추가 신청은 지급액의 9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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