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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기존 주택(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
    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

     

     

    ● 저렴한 임대료 :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 모두 저렴하게 책정,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금 분납제도 활용 가능

     

    ● 안정적인 임대기간 : 기본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10년)

     

    ● 다양한 주택 옵션 : 청년들이 선호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

     

    ● 입지조건 :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대학가, 직장 밀집 지역에 위치

     

     

     

    2. 입주 신청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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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

    (모든 신청자는 아래의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1984.03.29 ~ 2005.03.28)인 사람

         - 생년월일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② 무주택자 : 본인과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③ 소득기준 

        - 본인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124만원)

        - 부모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준비생은 부모 기준만 적용)

           예) 4인 가구이 중위소득 100%는 약 540만 원.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본인 기준)
    1인 가구 약 206만 원 약 124만 원
    2인 가구 약 344만 원 약 206만 원
    3인 가구 약 442만 원 약 265만 원
    4인 가구 약 540만 원 약 324만 원

    (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자산 기준 세부 설명 (본인과 부모의 자산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총자산 : 본인의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 + 부동산 자산 + 기타 자산이 2억 92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본인 차량이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차량가액은 국세청 기준 차량가액 평가표에 따름) 

      

     

     

     

     

     

    3. 신청 유형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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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학생 

        - 국내 대학 (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자,

        - 학교와 가까운 주택에 우선 배정

        - 재학증명서, 입학확인서 등 제출 필수

        - 휴학생도 신청 가능(복학 예정일 증빙 필요)

     

    ②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즉, 정규직 근무 경력이 없는 상태)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등 제출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모두 해당)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4.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추가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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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순위

      -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34,500, 자동차 3,708만원)충족

     

    ③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신청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주택 소유 중인 경우

      - 과거 LH 임대주택 퇴거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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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40~50%저렴한 임대료 LH 청년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완벽 가이드

     

    ①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등본 (본인 및 부모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②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본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산 :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③ 추가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입학확인서,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휴학생 포함)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회초년생 :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자료, 졸업 후 취업 5년 이내(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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