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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면서 금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금액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 빠르게 신청가능 하니 참고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복지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누구나 가능합니다.
①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②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것이며 세부적인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 가구원 수 등 여러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니 생계지원원금 신청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기에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 긴급복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228,445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 3,682,60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 4,714,657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 5,729,913 |
1인 가구만 보면 지난해보다 7.25%, 4인가구는 6.09% 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기준 중위소득 조정과 함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춰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습니다.
7인 이상의 경우 1명 증가마다 286,9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동차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
다인 (6인이상),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미만 승용차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한다.
자동차는 통상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이웃 도움요청 - 제 3자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 (친구, 친인척, 지인) 의 복지도움을 요청>
<본인 도움요청 - 생활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직접 복지도움을 요청>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간으로 신고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증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 재산증빙서류 :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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