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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임신 중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으로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임신.출산 (유산, 사산포함 ) 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급여정지자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 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비용)결제
▣ 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이한 약제.치료 재료구입 비용
▶ 지원금액
▣ 임산부 : 임신1회 100만원 /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자 : 알태아 12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3. 신청방법
1단계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2단계 :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공단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 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경우 M 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보험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경로로 신청이 가증합니다.
4.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및 접수처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 또는 은행에 전화로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5. 구비서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 확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영유아와 임산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금액도 부담이 있는데 100만 원이나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행복한 출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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