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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24년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도 현행대로 올해 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중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연장 l 유류세 인하연장 l 승용차 소화기 의무 확대 l 음주운전 방치 장치 도입 l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l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1,000cc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3년 연장으로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이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및 LPG 부탄 차량은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3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2. 유류세 인하연장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으로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었지만 2개월 연장이 되어 2024년 2월 29일까지 적용.
▣ 인하폭은 현행을 유지하여 휘발유 25%, 경유, LPG 37%가 적용이 됩니다.
※ 2월 말에는 미리 가득 주유해놓는거 잊지 마세요!
3.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내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함)
▣ 승용자동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7인승에서 승용 5인승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시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라고는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리 비치해 놓으세요)
4. 음주 운전방지 장치 도입
▣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입니다.
▣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 넣어서 음주 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 10월부터 시행 (타인 음주측정, 운전자 교체등 오남용 사례)
5.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현재는 대형이나 특수 면처를 제외하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면허가 있습니다.)
▣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자동과 수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 자동차즌 연두색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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