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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란? 고용주가 자신의 업체에서 일을 해준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일을 거부하고 임금 체불로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며 당연히 고동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몰라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이 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라면 노동청 온라인에서 진정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로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에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임금체불진정서에 이동이라는 빨간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하고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진성서에는 등록인의 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에 대해 정확히 입력하며 진정내용에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신 후 추가적인 증거로 첨부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줍니다.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조사요청이 통지되며 임금체불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1~3회 정도 조사를 하고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인지하여 형사처벌을 전제로 사업주를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상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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