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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실텐데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니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
● 육아휴직 1 ~ 12개월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3+3 부모육아 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이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으로 지급
첫 1개월 | 첫 2개월 | 첫 3개월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급여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적용은 가능해졌을까?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맞돌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재직기간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현재는 어떻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 6개월 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은 시작 한날 이후 1개월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예) 3/1일 시작했다면 4/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3/1~3/31 사이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
●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금 (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주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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