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과 벗어나 혼자 독립해 월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일텐데 매달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많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ㅇ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등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ㅇ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인 세대주 ㅇ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ㅇ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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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