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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벗어나 혼자 독립해 월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일텐데 매달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많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 분들이 많아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ㅇ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등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ㅇ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인 세대주

    ㅇ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ㅇ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ㅇ 성년이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ㅇ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인)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 임차인(월세분리자)을 분리하여 주택 금융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주택 구매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저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 일반형, 공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하근 월세대출입니다.

     

     

    우대형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가능

    ㅇ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이나 독립하려고 하는 분 중에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이

        하면 가능

    ㅇ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면 가능

    ㅇ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면 가능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면 가능

    ㅇ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면 가능

     

    신청시기

    ㅇ 임대차계약서상 진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ㅇ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ㅇ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ㅇ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ㅇ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ㅇ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및 기간

    대출금리

    ㅇ 우대형 연 1.3%    ㅇ 일반형은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

    ㅇ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ㅇ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ㅇ 일시상환

     

    담보취득 / 인지세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ㅇ 고객과 인행이 각 50% 인지세 부담 

     

    대출금 지급방식

    ㅇ 대출실행이 되면 매월 해당 통장으로 지급

    ㅇ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ㅇ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대출대상

    ㅇ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ㅇ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ㅇ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유의사항

    ㅇ 1회차는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처리 됩니다.

    ㅇ 2회차 부터는 연장시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한 가지를 선택

    ㅇ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ㅇ 가족관계증명원

    ㅇ 결혼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ㅇ 재직 증명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ㅇ 주택관련 위해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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