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실텐데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니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가기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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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