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돌려받는 분들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방법과 기간등 궁금해 하는 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해봤는데 한해동안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돌려 받을지? 아니면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정도만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번 해보셨더라도 일년에 한번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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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2.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