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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돌려받는 분들이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방법과 기간등 궁금해 하는 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더 편리해져서 미리 신청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해봤는데 한해동안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돌려 받을지? 

    아니면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정도만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번 해보셨더라도 일년에 한번만 하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구요.

    보통 다음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필요한 사항들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대출관련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는등 해만다 년말정산 세율이나 기준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달정도만 변경된 사항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할수도 있습니다.

    특해 올해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1. 연말정산 기간

    • 22년 1월 14일 - 회사가 연말정산 신청 대상 직원 명단을 등록
    • 22년 1월 14~19일 -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 확인 후 자료 제공 동의 (근로자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 22년 1월 21닝~3월10일 - 국세청이 회사측에 간소화 자료 제출, 회사는 정산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하는 법

     

        네이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
    • 금융 인증서 로그인 (인증절차 진행)

     

    • 귀속 연도를 2021년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체크
    • 항목별 돋보기 모양 눌러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확인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

    ( 21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제 항목 리스트 74페이지에 달함)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한명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1명당 200만원), 부녀자(1명당 50만원), 한부모가정(100만원), 경로우대자(1명당                     100만원) 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 공제

    2. 주택청약저축

       총급여액 - 7,000만원 이하

       주택여부 - 무주택자

                    (24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즉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예) 월10만원씩 납입하는 분들은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2만원씩 납입하는 분들은 9만 6천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 10%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적용.

     

    예) 연봉 5,000만원의 무주택자 직장인이 1년동안 월세로 부담한 돈이 6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비율 12%를

    곱해 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알아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미리 알아두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것을,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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