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운행 제한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다보니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이었으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 자동차까지 조기폐차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운행 제한을 받는 5등급의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내년부터 포함되는 4등급 차량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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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