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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이니 이 점 꼭 기억해주시고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대상까지 먼저 아래 배너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은 생계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본인의 가구원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주소득차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대상은 지원금 제공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여부를 확인 하신 후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ㅇ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가구 및 개인이 대상입니다.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원)
ㅇ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이 적용되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ㅇ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나 생계곤란 가구, 취약계층 등에 지원이 됨
ㅇ 소득과 지역별 재산,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대상이 확정
ㅇ 중위소득은 가구원 별로 소득 금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8,987,049)
지역별재산기준
ㅇ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ㅇ 단, 주거용 재산일 시 공제한도액 그리고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 평가
※ 재산이 계산되었다면 아래 지역별 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
ㅇ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ㅇ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ㅇ 농어촌 지역 : 1억 3,000만 원 이하
또한 예적금을 포함한 현금, 주식, 투자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보유 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선정기준을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 복지로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모의계산을 활용하여 간단히 선정기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금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만약 7인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원 1인당 263,800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문의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군청 또는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처리절차
ㅇ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ㅇ 이의 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ㅇ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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