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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햇살론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대신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햇살론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대출한도와 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employeeHessalLoan.do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총정리

     

     

     

    1. 근로자햇살론 기간 자격 한도 금리

     

    근로자햇살론의 기간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가능 금액은 동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금리]

     

    11.5% 이하

     

     

    2.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 단, 이직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연소득 4,500만 원이하

    (24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햇살론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및 보험사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3. 근로자햇살론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5%

     

    -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저소득청년 (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0.1%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불가 - 만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4 .근로자햇살론 제출서류, 취급기관

     

     [ 제출서류]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 ,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 삼성생명,  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KB저축 은행 등)

     

     

    [취급제한]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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