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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다자녀 혜택 지원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4년 다자녀 기준을 더 완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및 대상 (기준 3명에서 2자녀로 바뀜)
정부가 2024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 주부모,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서 조손 가정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아이가 2명 이상일 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있는 가구 우선 공급
● 아이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2명부터 ( 2명 : 25점 / 3명 35점 / 4명 이상 40점)
2.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용 85㎥이하 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전체 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 주택 기준
3. 자동차세 감면혜택
▶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 만 18세 미만의 2명 이상 있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에 표준세율을 4 ~ 7%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2024면 이후 시행되니 차량구입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 구입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이 85 감면적용 /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 200만 원 초과 시 100 /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4. 다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3명 이상 가구에게 혜택
● 신입 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하여 소득 파악된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둥이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으로 미혼
▶ 심사기준
▶ 구간별 지원금액
다자녀장학금은 지원구간에 따라 다르며 셋째부터는 구간관계없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 기초차상위 : 첫째는 학기별 350만 원 년간 700만 원, 둘째는 전액 장학금
● 1구간 ~ 3구간 : 첫째 둘째 학기별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 4구간 ~ 8구간 : 첫째 둘째 학기별 225만 원, 연간 450만 원
5. 기타 혜택
▶ 문화시설, 돌봄 서비스 (국립극장, 박물관)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 (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 도입 검토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 돌봄 교실 : 지원대상 확대
● 아동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기타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 KTX, SRT 철도운임 30% 할인 (2자녀)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2자녀)
● 출산 크레디트 확대 검토
● 출산 축하금 : 아이가 많을수록 출산 축하금 금액이 증가
● 다자녀우대 카드 : 각 지자체마다 발급하여 지하철, 주차비, 놀이공원 등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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