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의 재정 및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1월 27일(월)부터 1월 30일(목)까지이며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1.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통과 하시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2. 일반 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출구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통행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2. 통해료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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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