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신청분까지만 해도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 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달라지는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년 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 기획재정부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액 ※ 2024년 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 원 까지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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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