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1월 30일(월) 신청 시작 ○ 일반형 :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 까지 금리가 적용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형조다 0.1% 금리우대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 됨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결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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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9.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