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이였으나 2024년부터 각각 213만 원, 340.8만 원으로 5.4%씩 증액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득 기준은 완화된 반면 지원금액은 소폭 늘어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기초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신청기관찾기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로 올해는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고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하위 70%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31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은 3,408,000원 이하일 때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정보
2024. 1. 22.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