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과 납부방법 등 여러가지로 헷갈리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2024년 5월 1일 부터 ~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달)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같은 기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에 자동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세율도 살펴볼만한데요.  법인의 경우 2024년 지방소득세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인 보험 모집, 방문판매만 있는 경우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지난해) 에 두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 (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소득합계가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내 "모두채움" 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

     

    모두채움 서비스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올해 700만명에게 제공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 소득자

     

    ●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위택스 연계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미납시 불이익은 ?

    가산세 납부,  관급을 못받음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이 국고로 귀속이 되어서 환급불가
    기타 불이익 : 국가지원 정책, 소득증명발급, 대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움, 건보료가 높아진다.  

     

    무신고의 경우 20%의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으니 미루지 말고 국세청에서 소명하는 통보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고를 했는데 납부했는지 가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신청접수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최대 240만원 생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한다고 들어보셨죠? 이제 막 사회를 접어드는 초년생이라면 월세금액에 대한 부담이 클텐데요.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으니 아직 정보를 접하

    unu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