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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올해는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자동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도록 2023년 3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이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기간

    동의대상자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고령자 :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 올해는 2022.12.31.기준 1) 중증장애인 2) (가구원도 포함)

     

     1) 다면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 모바일 이용기간 06시~24시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됨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 전화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홈택스 PC 이용시간 06시 ~24시 :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09시 ~ 18시 이용, 12시 ~13시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366) 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2023년 국세청 변화 알아두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2.4억 미만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부정수급자 신고란?

    신청 자격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 자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주변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례 (예 : 실제 근로 사실없이 허위 근로사실 확인서 발급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를 목격하신 분들께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한 자격요건 신청

    2021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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