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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 자격여건 신청방법까지 3월 1일 부터 신청


    제3의 월급이라고도 이야기 하고 국민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금액인상도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을 3월 1일부터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산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 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다음에서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이며, 2020. 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와 2021. 12. 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95.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여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거서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급여액을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업종별 조종률도 있으니 이러한 점들도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여건


    2021년 6울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하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4저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ㄱ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제외자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외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지 표를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엣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을 경우
    - QR카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 제출메뉴 또는 복지이음 매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홈텍스(손텍스)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구세청 홈텍스(손텍스)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시청→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홈텍스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세터 (1566 - 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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