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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을 미리 알아두면 여행등 일정을 사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리리 확인해 두는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세요.!!!

     

     

    2023년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은 총 67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이였고 주 5일제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 날짜는 총 5번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 공휴일을 휴무일에 포함)

     

    2023년 국경일과 공휴일은 총 69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53일 이구요.

     

    일요일과 국경일 그리고 설날은 16일 입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공휴일은 67일)

     

     

     

     

    2023년 공휴일 (총 67일)

     

    공휴일이란 ?

    공식적으로 쉬는날로 정해진 날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일요일, 국경일, 1월1일(신정),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 포함됩니다.

     

     

    1월 1일(일) 신정

    1월 21일~23 (대체공휴일 1월 24일(토~월,화) 설날

    3월 1일 (수) 삼일절

    5월 5일 (금) 어린이날

    5월 27일 (토)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 (화) 현충일

    8월 15일 (화) 광복절

    9월 28일~30일 (목~토) 추석

    10월 3일 (화) 개천절

    10월 9일 (월) 한글날

    12월 25일 (월) 크리스마스

     

     

     

    황금연휴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겟지만 2023년 공휴일은 대체휴일을 포함 총 67일입니다.

     

    67일 안에는 신정부터 설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적,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체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쉬는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대체휴일제라고 하며 이는

    2014년 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 되었으나,

     

    2021년 8월 15일 부터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코로나도 거의 풀리는 상황이라 요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67일이란 공휴일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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