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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근로,자녀 장려금 기준 및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 재산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을 보니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26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 장려금의 기한을 놓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분이 귀속된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과 신청기간. 지급일을 알아보겟습니다.

     

    가구원 요건 및 기준

    • 단독가구 : 말 그대로 혼자사는 가구, 배우자X, 부양자X                                                                               - 소득여건 : 연간 총소득 2,000만원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홀벌이로 봅니다.                                                   - 소득여건 : 연간 총소득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여건 : 연간 총소득 3,600만원
    • 주의하실점 : 가구 내 소득원 중 한 쪽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보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2020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주식, 채권, 은행예적금, 부동산 등을 포함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의 50%만 지급합니다.

    (1억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만 지원금의 100%를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현재 근로소득자, 직장인분들이라면 정기와 반기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한데 반기 지급일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하반기분은 지난 6월에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2021년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15일에 신청하면 12월 말경에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분은 2022년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해서 6월 말경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년 소득분으로 11월 30일까지(지급일은 2022년 1월)

     

    자녀장려금

    자녀자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 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2021년 자녀장려금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제도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기준 및 재산요건 :  가구원 기준으로 홀벌이, 맞벌이 가구이며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인 가구                    (단, 1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자녀 기준 및 소득요건 : 만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이며 소득여건은 연간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매년 5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11월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기안내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세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11월 30일 까지이고 지급일은 2022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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