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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독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집을 알아볼 텐데요. 목돈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등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해당이 되신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신청방법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자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한다.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뷰와 무관)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대출한도 (융자지원 조건)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 5. 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 5. 2일 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월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기존) 22. 3. 31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 4. 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을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 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신청방법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원 연장처리 (최장 4년)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 5. 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 5. 2일 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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