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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엥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 ~ 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됩니다.

     

    정부에서 청년기여금을 지급.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과 출시 예상시기를 알아봤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빠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조카들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공유했는데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입대상 

     

    1.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급여 기준 6000만 ~ 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받는다.

     

    4.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

     

     

    5. 가구소득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2인가구 622만 원 / 3인가구 798만 원 / 4인가구 972만 원)

     

    6. 상품안내 : 5년 만기, 정부기여금 3% ~ 6% 논의 중, 은행 이자 논의 중, 비과세

     

    7. 월 납입액 : 40 ~70만 원

     

    8. 기준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 이후 2년은 변동금리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중위소득 계산기 링크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 2023년 6월 개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신청자를 매월 모집합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 모집을 하고 가입신청 접수 후 2주간 심사 후 통보하게 됩니다.

     

    -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 이후 매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정도가 확정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이후 만 34세 넘어가더라도 본인이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시기

    -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합니다.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 (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소득 낮을 수록 기여금 많아지도록 차등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월 40만 원 납입,  6% (매월 24,000씩 기여금)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월 50만 원 납입,  4% (매월 23,000씩 기여금)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월 60만 원 납입, 3.7% (매월 22,000씩 기여금)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월 70만 원 납입, 3.0% (매월 21,000씩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이런게 궁금하다?

    청년도약계좌 다른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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