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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시에 꼭 필요산 정보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양가족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등록 기준 및 등록방법과 부모님 등 소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대상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공제
▶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과세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100만 원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제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퇴직금 1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이하이거나 주택임대 소득 2,000만 원이하,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혜액을 받을실 수 있으니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다른것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나이기준
직계비속 : 60세이상 (63. 12. 31 이전)
직계비속 : 20세 이하 (03. 01 .01 이후)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이상
위탁아동 : 해당가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 제한없음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공제기준
구 분 | 조 건 | 추가 공제 금액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100만 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연간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만 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추가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경로우대 (70세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재료 제공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와같이 총 5가지의 방식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장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2005년 출생 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 제공등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기준과 방법 및 서류
1)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 만 20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이하의 자녀
부모 : 만 60세 이상이며 그 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이거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4세 이하의 형제자매롯 그 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겨우
다만) 위의 기중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부양가족 신고서 : 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입해 제출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세특례신고서에 포함되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기타 :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서류가 필요
예)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학적증명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복사복이 필요.
☞ 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소득과세특례신고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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