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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지금 준비들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시에 꼭 필요산 정보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양가족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등록 기준 및 등록방법과 부모님 등 소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대상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공제

     

     

    ▶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과세 연도에 사업소득으로 100만 원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제 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퇴직금 1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이하이거나 주택임대 소득 2,000만 원이하,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혜액을 받을실 수 있으니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다른것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나이기준

     

    직계비속 : 60세이상 (63. 12. 31 이전)

     

    직계비속 : 20세 이하 (03. 01 .01 이후)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이상

     

    위탁아동 : 해당가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 제한없음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공제기준

     

     

    구      분 조     건 추가 공제 금액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00만 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연간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추가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경로우대 (70세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재료 제공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와같이 총 5가지의 방식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장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2005년 출생 자녀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 제공등의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기준과 방법 및 서류

     

     

    1)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자녀 : 만 20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4세이하의 자녀

     

    부모 : 만 60세 이상이며 그 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이거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4세 이하의 형제자매롯 그 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겨우

    다만) 위의 기중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부양가족 신고서 : 부양가족의 정보를 기입해 제출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세특례신고서에 포함되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기타 :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서류가 필요 

    예)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학적증명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복사복이 필요.

     

    ☞ 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소득과세특례신고서를 통해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기준(소득, 부모님)및 기본공제 자료 동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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