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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출산가구에 대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1월 29일 부터 신청 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습니다.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자녀를 둔 무주택 부모들에게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정책 상품인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

     

     

     

     

     

     

     

    1. 신생아 특례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소득여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 한도 :최대 5억원까지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만기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23.1.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 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중인 태아 포함

     

     

    2.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한도 5억원>

     

    ▶ 최대 5억 원 (LVT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청 가능.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가능)

    ▶ DSR 미적용, DRI 60% 적용 (DSR미적용으로 신용 대출 보유한 사람도 신청가능)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가구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기준이 80% 까지 완화되니 매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생애 최초 구입자 기준 4억 8,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 ~ 3.3%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 ~2.7%, 연소득이 8,500만 원 초과라면 2.7% ~ 3.3%의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 특례적용 종료 후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적용에서 .55%P 가산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이용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가산 후 2.15%)

     

    특례종료 후에도 우대적용 유지

     

    ● 신청일 기준 ,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개설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기본 금리

     

    디딤돌 - 2.45 ~ 3.55%

    신생아 특례대출 - 1.6 ~ 2.7%

    신생아 특례가 디딤돌보다 각 구간별 0.85%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주택자 대환 가능

     

     

    4.지원 대상 및 대환여부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년 이후 출생아가 적용, 입양아도 포함)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4억 4.900만 원 이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는 대환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1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로 대환하는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의 은행들과 기금 e든든 누리집 을 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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