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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세라 언제가 바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죠.  올해도 새해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이라면 정부 지원 저금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집이다 보니 아무리 일부 투자 전문가들이 월세 살며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갖고 싶은 가장 큰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 담보 대출 중 하나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조건 및 대출 신청, 대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한도

    1. 최고 4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① 일반 2.5억 원 이내

      ② 생애 최초 가구 : (미혼 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③ 2자녀, 다자녀 가구 3.1억 원

      ④ 신혼가구 연 4억 원

          *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 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 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 보증 (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 p

        ② 장애인 가구 연 0.2% p

        ③ 다문화 가구 연 0.2% p

        ④ 신혼 가구 연 0.2% p

        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 (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가입 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0.1% p

        ③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 금리 0.2% p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 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 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 04. 20. 한시)

     

    ▷디딤돌 대출 조건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 외 ,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 참고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제한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은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 제외, 읍이나 면은 70㎡) 이하 주택이며 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기에는 무리여서 대부분 대출을 받을 텐데요.  대출을 받게 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 이자는 지금 같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대한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 등 조건은 무엇인지, 금리와 한도, 어떤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체크 하셔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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